"억울한 죽음 바라만 보지 않겠다"… 12만명 모인 '10·28 교사 집회'
2주 만에 재개한 집회, 국회 앞 가득 메워
국회 향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사망 교사 진상 규명, 순직 처리 요구
'서이초 사건' 이후 석 달이 지난 28일 국회 앞 교사 집회에 12만여명의 교사가 모여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개정과 사망 교사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순직 처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바라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50만 교원 총궐기'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2만명의 교사가 참여해 의사당대로 일대를 가득메웠다.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교권 추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5호의 '정서적 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최측으로 참여한 한 교사는 "국회에서 '교권 4법'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것에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며 "교사들에게 가장 큰 칼날이 돼서 다가오는 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상 '정서적 학대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하루에 한 명 이상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다"라며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것이 내려온 게 없다 보니 아직 교실 현장에서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망 교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주최 측은 성명문을 통해 "지난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100명이 넘어가고, 그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그중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순직 신청자 기준 15%, 실제 순직자 기준 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처리를 경찰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많은 동료를 잃었으나 다시는 꽃이 꺾이지 않도록,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바라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에 나온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발언대에 선 한 초등 교사는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는데, 범죄사실에 자신의 학급 학생에게 '교과서를 스스로 챙기라고 교육적 훈계를 한 것'과 '수업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리는 학생에게 학급의 규칙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한 것'이 적혀 있었다"며 "'차라리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반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지도했던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고 견뎌 살아남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초등교사도 "10년 전 일로 최근 고소를 당했다"라며 "공소시효는 7년이었으나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유예하고 성년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려 약 20년 동안 고소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라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면책되거나 학생을 지도한 당해 연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잡회에는 교사 유가족으로 구성된 '교사유가족협의회'도 참석했다. 한 유가족은 발언대에 올라 "서이초 교사 49재에 많은 선생님들이 징계를 각오하면서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해주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지만 힘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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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라', '생활지도와 정서학대를 명확하게 구별하라'는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이어 교사들의 요구를 대형현수막에 적어 국회를 향해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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