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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이복현 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최대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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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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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직원 횡령을 보고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직원 횡령 미보고' 논란에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고의성 등을 검사해서 최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과적으로 700억원대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제기한) 300억원대 민사소송도 있었는데 (금감원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며 "사고 발생 1년 6개월 만에 알았는데 감독·보고 시스템이 엉망진창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최근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 A씨(56)가 한 그룹 회장 일가로부터 11년에 걸쳐 700억원 넘는 금액을 펀드 투자금으로 모집하고 이 중 일부를 횡령한 사건을 두고 한 발언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그룹 회장 B씨 일가 17명을 대상으로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성사했다. 이후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잔고 현황을 알려 총 734억원으로 펀드 투자금으로 수취했다. 실제 피해액은 약 111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실을 지난해 2월 인지했는데 금감원은 사고 보고를 받지 못했고,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지연 보고를 받았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서 "개별법에 근거가 있다면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수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경우엔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며 "당국 차원에서 내부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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