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 일부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지하수 관정 4415개에 대해 자연 방사성물질 함유 조사 결과 64개(1.4%)에서 우라늄이 ‘먹는 물 수질 기준’(1ℓ당 30㎍)보다 높게 검출됐다. 또 614개(13.9%)에서는 라돈이 먹는 물 감시기준(1ℓ당 148Bq)을 초과했다. 관정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일종의 수리 시설이다.

기준치보다 높더라도 당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음용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환경부는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에 분포하는 광물질이고 라돈도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라며 "지질의 70% 이상이 화강암과 변성암인 우리나라에서 두 물질 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이용 지하수 14% 라돈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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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은 역삼투압 방법 등 정수 처리해 마실 수 있다. 라돈은 농도에 따라 대응조치가 달라진다. 다만 600Bq 이상 관정은 대체수원 개발하되 불가능 시 저감시설(폭기) 설치 가동 후 이용을 권고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관정 소유자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는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등 지역별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수기와 라돈 저감장치도 지원한다.

환경과학원 연구결과 라돈은 폭기장치 등을 통해 86%,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이용해 97% 이상 저감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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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 대부분이 개인 관정을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다"며 "물 공급 취약계층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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