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공방… 법원 판단은 쿠팡과 같았다
"우리(노조)가 쫄 이유는 전혀 없는 거 같아요ㅋ 오히려 저쪽(회사)이 쫄리나 보네요ㅎㅎ"
쿠팡 직원 A씨가 2021년 2월, 회사 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이다. 이 글을 본 A씨의 관리자이자 선배 직원인 B씨는 "회사 관련 글은 어떤 것을 올려도 상관없지만, 왜 관리자 전체를 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느냐. 앞으로 나와 관련된 글을 쓰려면 내 이름 석 자를 써서 올리고, 안 쓸 거면 글을 쓰지 말라"고 지적했다. B씨는 해당 발언으로 A씨로부터 신고당했다. 노조 커뮤니티 가입과 관련해 협박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쿠팡은 자체 조사에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노동청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다. 이에 B씨는 노동청 판단에 불복하고 법원을 찾아가며 1년 넘는 법정 공방을 벌였고, 최근 법원은 쿠팡 조사 결과가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본지가 단독으로 확인한 이 사건 판결문은 쿠팡 내 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노동청의 판단이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 B씨의 삶을 뒤흔들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아 서면 경고를 받고, A씨와 분리조치돼 주야간 분리근무를 하게 됐다. 이로 인해 B씨의 삶이 크게 변한 시점에 A씨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됐고, 회사 측에 5개월 유급휴가를 요청했으며, 산재 요양을 신청해 2년 동안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는 법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A씨의 근무태만과 관련해 직장 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분리조치로 인해 근로조건에 제약이 발생했고,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쿠팡 직원들이 작성하고 제출한 진술서와 탄원서를 기반으로 B씨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판결문에는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동료직원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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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에 받았던 서면경고와 분리조치가 취소된다. 현재 이 사건 피고인 중앙노동관리위원회 측이 항소 여부를 결정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인해 중요한 진실이 가려진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 노조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으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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