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직무상 발언, 면책특권 적용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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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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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더탐사 대표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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