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불송치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 면책특권 적용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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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더탐사 대표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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