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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4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 결과를 기업 1261곳과 외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10차 사전통지는 주기적 지정 546곳, 직권지정 715곳으로 총 1261개사에 갔다. 지난해 10차 사전통지(1498곳) 대비 237곳이 감소했다.

2019년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며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 이는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금융당국이 직접 회사와 감사인을 분류해 지정해 주는 제도다.


이번 통지에선 주기적 지정 546곳이 대상이 됐다. 이 중 상장 166곳, 비상장 17곳이 신규 지정사다.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 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당국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직권 지정은 715곳이 사전통지 대상이었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신규 직권 지정 사유 발생 회사는 상장 예정(202곳), 3년 연속 영업 손실 등 재무기준(74곳) 등 사유로 지정된 352곳이었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고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되는 등 개정 외감규정이 적용되며 지정회사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해 내달 13일에 본 통지를 할 예정이다. 다만, 지정보수 협의에 난항 등을 감안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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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과도한 지정감사보수 요구 등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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