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경)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2단계)물류시설용지 5필지를 토지리턴제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토지리턴제란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제도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위치도.[사진제공=LH 광주전남지역본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위치도.[사진제공=LH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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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지리턴제 공급대상 토지는 빛그린산단 내 유일한 물류시설용지로, 면적은 8,489∼16,063m2, 공급가격은 3.3㎡당 76만원 수준이다.

또 인근 물류시설용지인 평동3차(157만원) 대비 52%, 진곡산단(124만원) 대비 39%저렴하며 22번 국도 영광-광주 구간 왕복4차로를 이용해 빛그린 물류시설용지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대금납부조건은 최대 3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시기는 ‘24.10월에 가능하다.

공급절차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LH가 함께 진행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관련 절차를, LH는 계약 및 공급관련 절차를 담당한다.


희망자는 내달 6일부터 7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분양신청을 하고 내달 6일부터 13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신청을 해야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주심사 후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내달 14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는 내달 15일부터 16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L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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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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