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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익제보 11건에 대해 총 1135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위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이같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제보로 사토업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2300만원이 부과됐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이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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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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