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심의위 근로자위원 추천자격 '총연합단체'에서 넓힐 것"

고용노동부가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곧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5명,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한국노총 추천 3명과 민주노총 추천 2명이다. 당초 노동부는 전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근로자 단체'로,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를 '사용자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실무자의 실수"라며 취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령안 문구를 아직 검토하는 중이었는데 실수로 게시됐다"며 "다만 개정 취지는 그대로여서 (표현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추천 단체가 제한돼 있어 소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원 임명권을 가진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같은 위원이 계속 연임하는 등 다양하고 능력있는 전문가 진입이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대 노총에도 추천권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양대 노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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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양대 노총을 배제한 바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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