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700개 면적 태운 ‘고성·속초 산불’… 전·현직 한전 직원 무죄 확정
法 "하자 발생 인정되더라도 직원에 형사 책임 묻는 것 조심해야"
축구장 170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운 고성·속초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한전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확산되면서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260㏊ 소실, 주민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현직 한전 직원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하자 발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전이 아닌 직원 개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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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산림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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