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위협도…현행범 체포

경기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탈북민이 방화 위협을 하면서 경찰과 대치한 끝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 5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A씨가 집 안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는 경찰특공대 [사진출처=연합뉴스]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는 경찰특공대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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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고, 이 과정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가족은 없는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와 A씨 아내 및 나이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이튿날인 이날 탈북민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A씨가 방화 협박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옥상에서 진입 준비하는 경찰특공대 [사진출처=연합뉴스]

옥상에서 진입 준비하는 경찰특공대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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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대치하는 동안 A씨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자녀를 데려와 달라"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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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현장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특공대는 A 씨가 광명서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창문이 열려 있던 베란다를 통해 내부로 진입,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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