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부당청구 환불 진료비 5 억 9천 만 원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중 환불액 1 위
대책 마련 요구해도 부당 청구 악습 이어져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계속해서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0 개 국립대병원이 5 년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5 억 9710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 을 ))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 ’ 을 받아 분석한 결과 10 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의 2019 년부터 2023 년 7 월까지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2 억 579 만 원 (348 건 ) 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부당청구 환불액이 다음으로 많은 국립대병원은 부산대병원 (1 억 5,559 만 원 , 221 건 ), 충남대병원 (6,369 만 원 , 167 건 )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환불유형별로는 병원이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 ’ 가 4 억 3577 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 별도 산정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 가 1 억 4357 만 원 , 상급병실료 과다 징수가 587 만 원 ,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가 187 만원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 진료비 확인 서비스 ’ 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 실제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동용 의원은 “ 스마트폰을 활용한 진료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부족한 홍보 등으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부당이익 챙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 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더욱 효과적인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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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 부당이익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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