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세입자 30명 보증금 46억원 꿀꺽 … 대구경찰, 돌려막기한 4명 적발
생활비 탕진 1명 구속·3명 입건
월세→전세 전환때 보증금 속여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2명과 A의 지인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대구시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대구 남부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5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 수사에 착수한 뒤 피의자 A의 부동산 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을 추가 확인했고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한 데 이어 A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 동안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17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6)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감정 102명(47%), 허위보증보험 72명(33.2%),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9.2%) 順으로 나타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대구 경찰은 올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