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복현 원장 "은행 내부통제 작동 감독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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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사후차입 방식의 대규보 불법 공매도 적발, 대규모 시세조종으로 인한 다수 종목 주가급락 사태, 증권회사 기업금융 부서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모 전환사채에 사적투자들이 적발되자 이런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원장은 또한 은행권 횡령을 포함한 금융사고에 대해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은행권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은행지주 이사회의장 간담회를 실시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경영승계절차, 사외이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외이자 지원 체계 등을 담은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최종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려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같은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뱅크런 상황을 가정해 예금취급기관 대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부동산 PF에 대해선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증권사 부동산 PF 익스포져 현황도 매월 점검하고 부실채권은 조기 상각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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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관련해 이 원장은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 시행된다. 금감원은 법 시행 전에도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DAXA)가 마련한 내부통제, 투자자보호와 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책 자문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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