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가품 검증 시스템 갖춰, 가품 0.01%" 주장
김민국 의원 "국내 소비자 피해 커져
위법소지 충분, 임시중지명령 발동해야"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이 위법 여부를 살펴 임시중지명령을 검토해 보겠다고 16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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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짝퉁 상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것은 국내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는 짝퉁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 발생과 관련해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 그림을 보이며 “한국의 금속 브로치라고 1만5000원에 팔리고 있다”며 “경찰 배지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가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 45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법 21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공정거래법, 전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며 “임시중지명령 발동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레이장 대표는 가품을 근절할 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셀러 심사 시스템, AI 기반 가품 식별, IP(지적재산권) 위반 판매자 처벌 등 세 가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거래 전체 양 대비 가품으로 인한 이의제기도 0.0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나온 사례만 보아도)알리익스프레스가 말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가품 비율이 0.01%라는 내용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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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레이장 대표는 “내부적으로 확인 후에 즉각 조사하겠다”며 “한국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인력적, 재무적, 기술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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