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맛 수제 식혜라더니 공장 식혜"…"여기 실태, 저건 새발의 피"
배달로 비닐 떼지 않은 제품 받은 사례 나와
전 알바생 "저것은 새 발의 피" 폭로까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장 식혜 팔면서 수제 식혜라고 속인 업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집 근처 배달 과일가게에서 수제 식혜를 팔아 종종 사 먹었는데 다른 분 후기를 보니 집에서 만든 게 아닌 공장 식혜더라. 비닐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가 들켰다"고 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장 식혜 팔면서 수제 식혜라고 속인 업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인 A씨에 따르면, 공장에서 제조되는 해당 식혜의 시중가는 4000원이지만, 문제의 가게에서는 그 2배인 8000원에 판매한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에 따르면, 공장에서 제조되는 해당 식혜의 시중가는 4000원이지만, 문제의 가게에서는 그 2배인 8000원에 판매한다.
A씨는 "같이 배달시키면 얻어먹던 여직원은 '요즘 다 그렇다. 내가 먹어보니 너무 달아서 공장 느낌 나던데 맛있다고 잘 먹길래 말 못 했다. 진짜 몰랐냐?'고 하더라"라며 "속아서 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식이라고 말해서 매우 화냈더니 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욕하고 다닌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내 돈 주고 과일, 식혜 시킬 때마다 옆에서 잘 얻어먹더니 저러는 게 어이없었다"면서도 "그리고 이 업체 어디에 신고해야 하냐. 리뷰(논평) 보니 사과도 없이 게시 중단해 놓았다"고 전했다.
가게에서는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제조하는 어머니의 맛 그대로, 수제 전통 식혜'를 500mL 4000원, 1.5L 8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단호박을 직접 갈아 만든 건강 단호박 식혜'는 각각 500원씩 더 비쌌다.
이 글을 본 누리꾼 B씨는 "세상 좁아서 소름 끼친다. 이거 이미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라 보자마자 바로 알겠다. 제가 여기서 아르바이트했었고 저건 새 발의 피"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어 B씨는 "식혜 (페트병) 비닐 까는 거 시키길래 사기 치는 게 황당해서 친구한테 사진 찍어 보냈다"며 "주인장 비법 소스 떡볶이라 해놓고 공장 제품 쓰고 사장이 돈독 올라서 닭집에 옷 장사 등 돈 되는 거 다 하는 집으로 유명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가게의 위생 상태도 지적했다. 그는 "화채 만들던 숟가락으로 입 대서 간 보고 다시 저어주고, 배달 나갔던 더러운 맨손으로 과일 주물럭거린다"며 "화장실 없다고 뒤쪽 창고에 소변보고 물 뿌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과일 용기랑 식빵 다 보관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물로만 설거지한다. 상태 거지 같은 과일 공짜로 받아온 거 도려내서 화채 만들고 바닥에 떨어진 멜론 물로 헹궈서 포장한다. 손님들 식중독 안 걸린 게 이상할 정도다. 언젠간 터지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시중서 판매하는 제품 '수제'라 속여 되파는 사기죄에 해당
앞서, 지난 2018년에는 '미미쿠키'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산 쿠키를 유기농 수제 쿠키인 것처럼 속여 약 3480만원어치를 팔았다가 들통 나 처벌을 받기도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수제'라고 속이며 되파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수제 제품임을 강조해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죄 외에도 식품위생법 반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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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미미쿠키'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산 쿠키를 유기농 수제 쿠키인 것처럼 속여 약 3480만원어치를 팔았다가 들통나 처벌을 받기도 했다. 당시 남편은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내는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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