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아파트 분양사기' 조합장 구속 송치
서울 성동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400억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한모씨와 감사 박모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동구 옥수동에 34층 593세대 규모 아파트 분양할 것처럼 광고했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00여명으로부터 가입비를 받았다. 2017년 4월엔 용산구 한남동에 모델하우스까지 짓고 토지를 대부분 매입해 곧 사업 승인이 날 것이라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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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조합장 등 2명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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