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가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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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 수립으로 행정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실행력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공공데이터 활용은 미비한 실정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데이터 활성화 과정에서 공론화 등을 통해 차차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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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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