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축구 강습 센터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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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피해자에게 아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인사비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해 2015년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 6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초부터 대학에 입학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도박·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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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보상하지 않다가 재판이 진행되자 비로소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3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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