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 1심 승소
法 "장우성 화백·한은, 영정 제작 계약 확인… 손배소 인정 안 돼"
100원권 화폐용 이순신 영정을 그린 동양화가 월전 고(故)장우성 유족 측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 화백의 아들 장모씨와 한은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판사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한국은행이 복제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장 화백이 한국은행과 영정을 제작한 계약이 확인되고 돈을 지급받은 것도 인정돼 화폐도안용 영정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장 화백이 그린 충무공 영정은 박정희 정권이던 1973년 국내 첫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이후 한은의 요청으로 화폐 도안용 영정으로 새롭게 제작, 1983년부터 100원 주화 앞면에 사용되고 있다.
장씨는 1973년부터 1993년까지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이 사용됐는데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은 지난 40년간의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했고 여기에 일부 단체가 장 화백의 친일 행적을 비판, 친일화가로 매도됐다며 해당 영정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한국은행 측은 지난 1975년 이순신 화폐 영정을 제작하며 적정금액인 15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당시 물가를 고려했을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한은은 표준영정을 바탕으로 화폐영정을 제작해 도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화폐영정의 저작권은 한은이 갖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장 판사는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구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며 "원고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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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장 화백은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제종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장 화백에게 유보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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