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검찰 압수수색에 불복 준항고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다.
신씨 측은 지난달 검찰에 압수물 환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환부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준항고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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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일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와 노트북, 출판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신씨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서 1억6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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