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술 전 시의원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4일 정진술 전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점이다.


이효원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 현재 진행 중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지방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정진술 의원에 대한 ‘제명’을 가결했다. 이어 8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AD

정진술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