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 보복협박혐의 수사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1)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TV

부산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TV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와 관련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검찰이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돼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AD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