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이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에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5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감사결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재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경영평가위원을 두고 있는데, 감사원은 평가위원들이 평가기관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령할 수 없다. 그간 경영평가위원들은 강의 등을 대가로 회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자문역할을 맡거나 수당이 나오는 회의 참석 등도 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하면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된다. 평가위원 선임불가 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높인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5년간 1억원을 넘지만 않으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앞으로는 3년 새 900만원(매년 300만원)이 넘는 돈을 수령한 경우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하다.

AD

또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위원, 유관기관서 대가수령 금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