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기준 건물 소유주가 납부

경기도 용인시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9700곳에 '교통유발부담금' 79억8824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초과(읍·면 지역은 3000㎡ 초과)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해당 시설물의 지분 1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 납부 의무를 지며, 징수된 부과금은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용인시, 9700개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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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구별로 ▲처인구 1692건(16억6925만원) ▲기흥구 5239건(43억975만원) ▲수지구 2769건(20억924만원) 등이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의 경우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 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를 다시 미납할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최대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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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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