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받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은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에 대해 등록을 허가하는 제도다.

등록 희망 미등록 교육시설은 이달 30~31일 이틀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와 다음 달 1~3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등록 관련 제출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접수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교육과정, 교육환경, 시설 등 제반 사항 확인 ▲등록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2월에 등록기관을 공개한다.

김영훈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업 중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D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