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질보전지역 정화조 시설 개선 지원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대상
소모품 교체 등 최대 800만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13일까지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 개선 비용 지원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이다.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마평·운학·해곡·유방·김량장·삼가·역북·호·남동과 모현읍·양지면·포곡읍의 일일 처리 용량 50㎥ 미만의 오수처리 시설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모품 교체, 작업비용 등에 대해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1차 모집을 통해 11개 시설에 대한 지원자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 대상자를 새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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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시설개선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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