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이어 역대 두 번째
구속 여부 판가름…자정 넘겨 결과 나올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에서 9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된 만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영장심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오후 7시24분께까지 9시간17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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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로 10시간6분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40분, 8시간30분이 소요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료인력이 배치됐으며, 자동제세동기(AED)도 준비됐다. 다만 별다른 긴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휴정 시간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으로 끼니를 때웠고, 이따금 이 대표 측 사람들이 법정 안으로 약을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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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영장심사가 모두 끝난 뒤에도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한 뒤 오후 7시50분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10여명의 지지자가 이 대표 이름을 부르며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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