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잡힐 줄 알았는데…" 필리핀 거주하며 1130명에게 중고거래 사기친 일당
4년간 3억 6000만원 갈취…비대면 계좌 반복 개설
4년간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피해자 1100여명을 상대로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0대)씨와 B(20대)씨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유명 중고거래 누리집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려 대금을 선입금하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1130명으로부터 3억 6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들의 아이디와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신고가 접수되면 새롭게 계좌와 아이디를 만들기를 반복하며 4년 동안 범행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범행을 공모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까지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족을 동원해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특정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유사한 피해 신고 1000여건을 분석해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 이어 인터폴, 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현지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국내 송환을 거부하면서, 수용소에서 기내 난동을 예고하고, 비행기 탑승 전에는 고성을 지르며 20여분간 몸싸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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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사기는 단기간 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라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거래 전 경찰청 '인터넷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나 '더치트', '노스캠' 등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의 사기이력을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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