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완화된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성폭력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26일 대검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최근 선고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해석 기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및 내용을 적극 적용해 성폭력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최석진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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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1일 전합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과 관련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했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1983년부터 유지돼온 종전의 기준은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해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했던 옛 관념의 잔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상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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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번 전합 판결 선고 이전에도 검찰이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검찰 실무상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또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왔고, 하급심 중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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