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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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억원이 책정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지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 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을 대상으로 특구 신청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 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용역 추진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및 법 제·개정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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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앞서 비수도권과 비교해도 기반 시설,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경기북부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원사항을 규정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상 제약 사항 개선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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