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이어질라” 車 엔진 등 위조 부품 제조·유통 덜미
자동차 엔진 등 위조 부품을 대량으로 제조·유통한 업체 관계자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지난 4월~8월 자동차 위조 부품을 제조·유통한 업체 6곳을 단속해 엔진·캠샤프트·머플러·번호판 프레임 등 20여종의 위조 부품 14만4000여점을 압수, A(60)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압수한 위조 부품은 총중량 64t에 정품가액 51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중에는 도로 위 안전과 직결되는 엔진 등 자동차 구동 관련 부품(3만2000여점·정품가액 39억원 상당)과 위조 번호판 프레임 등 부가적 부품(11만2000여점·정품가액 12억원 상당)이 포함됐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올해 8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현대·기아 부품 제조 업체가 폐기한 하자 부품과 업체에서 빼돌린 상표권자 미승인 부품(안전 검사 검필증, 라벨, 홀로그램 등 미부착) 1만7000여점(정품가액 20억원 상당)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유통한 위조 부품 일부는 부식되거나 녹물이 고여 있는 등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돼 이를 사용한 자동차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고 상표경찰은 강조했다.
또 다른 위조 부품 제조·유통업자 B(36)씨는 2019년~올해 4월 경기도 일원에서 번호판 프레임에 현대·기아 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제조한 후 10만7000점(정품가액 12억원 상당)을 전국 자동차등록사업소와 현대·기아 자동차 매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자동차 위조 부품이 제조돼 시중에서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올해 4월부터 첩보활동을 토대로 상가, 창고, 물류 공장 등 업체 6곳을 압수 수색을 해 A씨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
박주연 상표경찰과장은 “자동차 위조 부품을 제조해 유통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 유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더욱이 위조 부품이 해외로 유통될 경우에는 국내 자동차 회사가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그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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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을 단속해 엄정 대처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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