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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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거주 청년들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7~9월) 신청을 22일부터 할 수 있다.


경기도는 21일 통과된 1회 추가경정예산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 75억원이 편성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 만 24세 청년들은 미지급됐던 2023년 2분기분(25만원)을 지급받고, 3~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도 할 수 있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경기도 1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

성남시 청년들은 오는 10월6일까지 3분기 신청을 할 수 있고, 3분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4분기에 3분기분을 소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3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인 대상자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6일 사이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4분기 신청 기간 내 소급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들어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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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남시는 지난 7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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