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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기업협회, '해외시장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실무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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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기업협회가 20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에서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실무교육에는 월드클래스 기업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선집 전 김앤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월드클래스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최 고문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하버드대학 로스쿨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조세연구원, 법제처, 금융감독원 등의 자문위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현재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특히 해외에서 민사사건에 휘말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돼 회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미국에서 국내 한 자동차 회사가 집단소송을 당한 사례를 비롯해 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해외 기업의 사례, 직원이 회식 후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렀을 경우 회사의 책임 범주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이 진행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 해외에서 자회사나 공기업이 대출 등을 받을 경우 제시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일명 '컴포트레터(letter of comfort)'의 법적 구속력의 범위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돼 해외에서 금융거래 시 주의점 등에 대한 회원사들의 이해도 도왔다.


컴포트 레터란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에 대출하는 은행 등에 대해 제공하는 증서로 모회사가 보증 한도의 제한 등을 받아 정식 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해외시장의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현지에서 간과할 수 있는 각종 민사상 불법행위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이번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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