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모습. /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모습. /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했거나 28일 새벽 고속도로에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면제 방법은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의 경우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평상시와 같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AD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