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했거나 28일 새벽 고속도로에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면제 방법은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의 경우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평상시와 같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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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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