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소방시설 시공사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소방시설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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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8일부터 8월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 현장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사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 전기 업체 B사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 기계공사업체 C사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사에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발주자 E사는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사에 일괄 도급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F사는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를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 하도급할 수 있는데도 소방시설 공사 전부를 G사와 H사에 각각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방 전기공사업체 H사는 하도급받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 공사를 통신기기 제조업체 I사에 재하도급했다. I사는 소방공사업 면허 없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시공하다 무등록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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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 방법 등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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