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국 국토부 2차관 "4호선 탈선 사고 관련, 파업 업무부실이면 엄중 조치"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15일 새벽 발생한 4호선 작업차량 탈선 사고와 관련해 파업과 관련한 업무부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이날 "차량정비와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체계 유지에 이상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부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3시48분경 수도권 4호선 범계역에서 금정역으로 운행하던 하행선 작업차량이 탈선한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감독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조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탈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탈선으로 인해 범계→금정 구간은 운행을 일시 중지했으나 복구작업을 완료해 오전 8시30분경부터 정상운행을 개시했다. 다만 광역전철이 12회에 걸쳐 15∼63분 지연됐다.
국토부는 출근시간 혼잡 해소를 위해 범계역 인근 택시 집중배차 메시지를 전파할 것을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으며 교통안전공단 등이 해당 구간에 대해 철도안전관리체계수시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 해태 등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도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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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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