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라덕연 투자 유치 도운' 은행 직원 두 번째 구속기로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에게 투자자 유치를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은행원이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13일 오전 10시17분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13일 오전 10시17분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재 등 혐의를 받는 A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17분께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주가조작에 왜 가담했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 대표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4일 오후 2시에는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같은 혐의를 받는 B증권사 직원 한모씨(5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한씨도 마찬가지로 라덕연 일당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한씨에 대해 각각 지난 6월과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