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윤동주 기자 doso7@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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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적·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개개인의 양심에 판단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 제도 운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유 사무총장 부인은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8억2000만원어치에 달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들 바이오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유 사무총장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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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무총장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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