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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의 책임과 권리 조례 개정안 확정…18일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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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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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을 담고 있다.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을 받은 뒤 오는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다. 이어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 목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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