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비창업자 공정거래 권리보호 강화 등 추진
경기도가 예비 창업자 공정거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 및 전문가 간담회를 확대한다. 또 온라인쇼핑 소비자피해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경기도는 11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20여 명의 전문가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소비자·상생 분야에서 신규 발굴한 10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각 과제는 지난 6월부터 시민단체·법률전문가·학계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위원과 도의원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 ▲경기도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고도화 ▲예비창업자 공정거래 권리보호 강화 ▲온라인쇼핑 소비자피해 사전예고제 운영 등은 관련 부서 사전검토에서 긍정적 의견이 나왔다.
예비창업자 공정거래 권리보호 강화는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 창업 관련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이다.
온라인쇼핑 소비자피해 사전예고제는 온라인쇼핑 24시간 신고 채널 운영으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 주의 정보를 신속 확산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가맹사업점 본부의 26.8%인 1967곳(21년 기준)이 있고, 지난해 기준 소비자 피해 접수는 1만6646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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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플랫폼 시장경제의 규모화로 경제구조의 대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과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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