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전광판에 전기, 수소차 통행료 감면에 대한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이날부터 연말까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한다. 통행료 감면 대상 유료 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등 도내 3개 민자도로이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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