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막는다'…서울 새마을금고 출자금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문턱이 더 높아진다.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산규모가 300조원에 달하는데도 금융 시장 위기설을 타고 불거졌던 이례적인 뱅크런(대량예금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 상향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2028년 7월부터는 출자금 기준이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행안부는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부실 논란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전체 1293개 새마을금고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합산한 결과 12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41%로, 전년 말 대비 1.82%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보다 2.73%포인트 증가한 8.34%를,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포인트 오른 1.57%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연체율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상승했으나,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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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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