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이른바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최모씨(29)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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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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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초래하는 동종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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