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09%…역대 최대
정부가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따라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6.09% 인상된 573만원이 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가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은 6.09% 인상된 573만원이 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내년 생계급여액 역시 역대 최대 금액이다. 4인가구 기준 183만4000만원으로 이는 올해(162만원) 대비 13.16% 인상된 것이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32%로 7년 만에 상향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30%) 이후 처음 상향된 것으로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촘촘해진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등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5만명의 중증장애인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일자리를 2000개 더 확충하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신규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창출인 100만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노인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월 2~4만원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발굴, 사례관리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 돌봄 청년에 한해 자기 돌봄비를 연 2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인력 통해 대상자 발굴·유형화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1인가구 등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 중장년 돌봄가사, 동행지원 등 일상돌봄서비스의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의 탈수급도 함께 지원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 아동 출생시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활 근로 인원을 확대하고 현행 만 24세 이하인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을 29세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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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109조1830억원 대비 12.2% 늘어난 122조453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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