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쳐…산업부 "양형기준 강화 추진"
정부가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처벌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조정하는 범죄구성요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 처벌규정(형량)은 타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양형기준과 범죄구성요건에 허점이 있다며 양형기준 상향과 범죄구성요건 확대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처벌규정 상향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회엔 기술유출 범죄 형량 강화에 대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 처벌규정은 타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현재 처벌수준이 낮은 사유는 양형기준과 범죄구성요건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정형보다 지나치게 낮은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지나치게 강한 범죄구성요건(목적범)으로 인해 무죄 선고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기술보호 처벌규정은 ▲첨단전략기술 5년 이상 ▲국가핵심기술 3년이상 ▲산업기술 15년 이하 등이다. 하지만 유출사건 법원판결 결과 대부분이 무죄(30.3%) 및 집행유예(54.5%)였다.
이에 산업부는 양형기준 상향으로 '범죄구성 요건 엄격(목적범)→처벌 불가→무죄→실제 처벌사례 부족으로 양형 상향 곤란'으로 이어지는 처벌 악순환의 고리를 제거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4월 산업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분리, 강화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양형위는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대폭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한 범죄구성요건 확대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범죄구성요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의원입법 발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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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기업의 산업기술보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보안설비구축(2023년 2억원) 및 중소기업 보안컨설팅(2억원) 등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기술책임자와 최고경영자(CEO), 현장인력 등 다양한 위치의 인력에 대한 기술보호 전문성, 보안역량 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주기를 연 4회에서 연 8~10회로 늘려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로 정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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