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립건설 등 5개사, 옥계산업단지 입찰담합에 과징금
필립건설 등 5개사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산업단지 조성 공사 입찰에서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총 2억5500만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 이뤄진 성토재(부지 조성 등을 위해 지반 위에 쌓는 흙)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가를 정한 뒤 낙찰자의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자연과우리)는 낙찰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수익을 극대화했다.
이같은 담합을 주도한 건 필립건설이다. 필립건설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자기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신속하게 비싼 값에 처분하고자 담합을 꾸몄다고 조사됐다. 성토재 구매 입찰을 따낸 업체에 자기 흙을 팔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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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입찰가로 낙찰받도록 해 예산을 낭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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