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공공기관의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부패행위 포상금 상한은 이미 5억원으로 설정됐지만, 공공재정 부정청구와 공익신고 신고 사안은 포상금이 2억원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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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오는 10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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