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맞는다"는 진술을 해당 증인으로부터 확보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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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4)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시점이 2021년 5월3일로 특정되자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서모씨와 박모씨가 김 전 부원장 구명을 위해 위증을 모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이들이 직접 이씨와 접촉할 경우 당 차원의 개입처럼 비칠 것을 우려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를 '통로'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실제로 5월4일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이씨에게 이 변호사로부터 증언 관련 연락을 받은 과정을 추궁했다. 당시 이씨는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며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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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한 시점이기 때문에,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검찰은 이씨의 주장이 그간 확보된 증거와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 수사를 진행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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