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위원장 불구속 송치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62·전 부산고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을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도박공간 개설 혐의를 받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 측에서 양 위원장의 사무실 법인 계좌로 9900만원가량이 흘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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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두 번 모두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신청했으나 심의 결과 '영장 청구 부적정' 의결이 났다.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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